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2강)
2.하나님만이 인간의 양심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양심은 신앙과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1)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거기서 이탈된 인간적인 교리나 계명에서는 벗어날 자유가 있다. 2)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런 인간적인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을 순종함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며, 3)그런 맹목적인 신종을 요구함은 양심의 자유와 또는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양심에 대해 적법한 권세를 가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양심의 규칙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과장된 사람의 교훈들과 계명들은 양심의 속박을 받아야 할 하등의 권세도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된 율법의 내면적 활동에 의하여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때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된다.
1)십계명에 의하여 선한 것을 알게 된다. 피아노 치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
2)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때와 장소 등 환경에 따라서 좋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버지가 금지한 피아노 치는 것이나 스트립쇼에서 피아노 치는 것은 잘못이다.
3)어떤 행위나 올바른 의도나 동기에서 행해야 한다. 명성이나 돈을 위해 피아노 치는 것은 피아노 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삼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잘못일 수 있다.
4.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정권들과,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영적 자유는 서로 파괴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서로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러므로,
1)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유를 구실로 삼하 합법적인 권세나 또는 그것의 합법적인 실행(국가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을 반대하는 자는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도를 반대함이다.
2)그런 반대적인 선전이나 운동 같은 것은 자연 계시에도 위배되고, 이미 알려진 기독교의 신앙, 예배, 행위의 원리, 또는 경건의 능력에 반대된다. 다시 말하면, 그런 그릇된 선전이나 행동은 그 성격으로 보든지 그 행위로 보든지,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평화와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런 행위는 문책되어야 하며, 교회의 권징과 국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권세를 교회와 국가에 부여하셨다. 국가에는 죄를 벌할 수 있는 칼, 교회는 이단과 부도덕을 방지하기 위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이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은 각기 자체의 영역 안에서 그 권세를 행할 권한이 있다.
*국가와 교회의 차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서로 조화하며 협력하는 관계이어야 한다. 둘 다 하나님의 기관이다. 양자는 다 죄를 제지하려는 기관으로서, 하나는 일반은총의 부문에 속하고, 다른 것은 특별은총의 부문에 속한다. 국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의 진로에 가로 막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한다. 교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국가와 교회가 다 이 세상의 끝 날에 가서는 기관으로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 대한 국가의 의무
첫째, 국가가 이행해야 될 의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며 교회를 보호하며 국가의 임무실행에 관계된 하나님의 도덕적 법칙들을 친히 지키고 또 장려할 것이다. 특히 도덕이 타락한 때에는 정부는 그 국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
둘째, 국가는 결코 여하한 종류이든지 국교를 건설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행동은 국가 자체의 정당한 영역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국가는 종교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운 기관이 아니고 자기 영역 안에서 인류 사회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자연적 공동유익을 추진시키는데 있다. 국교를 둔다는 것은 교회의 자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판단력과 양심을 침범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는 신령한 일들이 아니고 ‘세속적인 일’들에 관하여 교회에 관계할 권리를 가졌다. 그것은 국가가 교회의 외부에 속한 일들 그 건물과 기타의 모든 재산에 관한 일들에 대하여 관계할 권리를 가졌다는 뜻이다. 이점에서 사회 안에 다른 분야의 기관들과 꼭 같은 법으로 보호하는 역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넷째, 양심의 자유, 따라서 종교의 자유는 모든 시민과 불신자에게도 보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종교적 자유와 꼭 같지는 않다. 칼빈주의자는, 국가가 정책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할 종교자유와 평등을 주장한다. 이 말은 칼빈주의자에게 있어서 종교적 신앙들이 가치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에 대한 교회의 의무
정부는 국가에 관계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자체의 양심의 인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교회가 공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해야 할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제31장 제 4항)에 잘 말하여졌으니, 곧 “공의회는 교회 일 외에는 아무 일도 주관하거나 판단할 것이 없느니라. 나라에 상관되는 정사는 간섭할 바가 아닌데 혹 특별한 일을 만나면 그 나라 집정자에게 겸손히 품하여 상의하든지 혹 나라의 집정자가 양심에 관계 한 일을 물으면 공의회에서 가히 충고할지니라”고 하였다.
교회가 국가에 끼칠 기독교적 감화운동은 다음 몇 가지 방면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1)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에, 정치 상의 사리들을 위시하여 인생 생활의 모든 방면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명백히 가르칠 것이다.
2)기독교인인 과학자들과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적인 기반에 입각하여 국민 생활관계의 성경 진리들을 해명하여 전개시킬 것이다.
3)기독교 출판물과 기독교 방송과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에 대한 일반 민중의 호의를 얻도록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유주의 교회들과 교회 협의회들이 일반 정치 영역 안에서 간접적으로 세력이나 영향력을 점차 더 많이 행사하려 한다.
*또 하나의 위협은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국가나 교회보다 부모들에게 자녀교육의 권세와 책임을 주셨다. 국가는 시민의 의무를 이행할 정도의 충분한 교육을 행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는 교육 과정에서 하나님을 제거할 권리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성경적인 대답은 부모가 통제하는 기독교 학교이지, 국가가 통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비기독교적인 학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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