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지기 세미나 2022
제2강 교회 직원의 직무(장로 집사 권사의 직무/ 6.12일)
1.교회의 항존직원(정치/제3장/제2조)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가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70로 한다.
2.교회의 임시 직원(정치/제3장. 제3조)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한다.
1)전도사 : 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 시무를 방조하게 한다.
2)전도인 : 남녀 전도인은 유급 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니 그 사업 상황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하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에 착수할 때는 그 구역 감독 기관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3)권사 : 아래 참고
4)남녀 서리 집사 :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3.장로
1)장로의 자격 :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3:1-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2)장로의 직무 (헌법/정치/제5장/제4조)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 :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 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원로장로(제5조) :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은퇴장로(제6조) : 연로하여 퇴임한 장로이다.
*협동장로(제7조) : 무임 장로 중에서 당회 의결로 협동 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4.집사(헌법/정치/제6장/제3조)
1)자격 :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3:8-13).
2)집사의 직무 : 집사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행6:1-3)
3)집사의 칭호(헌법/정치/제6장/제4조)
*시무집사 : 본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 받아 시무하고 있는 집사
*휴직집사 : 본교회에서 집사로 시무하다가 휴직 중에 있거나 혹은 사임 된 자.
*은퇴집사 : 연로하여 은퇴한 집사
*무임집사 " 타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70세 미만인 자는 서리 집사직을 맡을 수 있고, 본교회에 전입하여 만2년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집사가 된다).
5.권사(정치/제3장/제3조/3항)
1)자격 :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2)권사의 직무와 권한 :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임기 :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서 정년(만70세)까지 시무할 수 있다(은퇴 후에는 은퇴 권사가 된다).
*무임권사 : 타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권사이다(70세 미만자는ㄴ공동의회에서 피선되면 취임식을 행하여 시무 권사가 될 수 있다).
*은퇴권사 : 권사가 연로하여 퇴임한 권사이다.
*명예권사 :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 중에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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