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지기 세미나 2022
제6강 예배모범(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7.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신조
2.대요리문답
3.소요리문답
4.정치
5.권징조례
6.예배모범
*출20:11 :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5:15 :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제1장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1.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 날을 거룩히 지킴에 구애가 없게 하라.
2.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 회집으로나 개인적으로 선행하는 일에 씀이 옳으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3.이 날에는 가족이나 권속으로 공동예배 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함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4.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 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5.개회 때부터 일심 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6.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7.주일예배
1)종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
2)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3)주일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옳다.
4)주일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5)예배당 구내에 개인을 위하여 송덕비나 공로 기념비나 동상 같은 것을 세우지 않는다.
제2장 교회의 예배의식
1.예배 시간이 되거든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좌석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며 경건한 모양을 지키며 자기와 목사와 그 참석한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로 복을 빌라.
2.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 것이요, 어린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가장 마땅하며 주일학교 예배회로 따로 모일 때는 교역자나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 인도하라.
제4장 시와 찬송
1.예배당에서 공동으로나 혹 한 가족끼리나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니 성경에 합당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사를 사용하라.
2.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정성으로 하며 그 뜻을 깨달으며 곡조에 맞추어 주께 우리 마음을 다해야 할지니 음악의 지식을 갖추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 음성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고, 교우는 반드시 찬송가를 준비하여 함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3.공식 예배 때에 찬송은 목사가 조심하여 정할 것이나 가급적 적당하게 하여 교인 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함이 옳다.
제5장 공식 기도
1)영광을 돌림 :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중에 나타내시는 것과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온전하심을 존중할 것
2)감사 :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혜를 감사할지니 보통 은혜와 특별은혜와 신령적 은혜와 육체적 은혜와 단체적 은혜와 개인적 은혜를 감사하되 모든 은혜 위에 초월한 은혜, 곧 말할 수 없는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과 성령을 보내 주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크게 감사할 것.
3)자복 : 원죄와 자기 범행한 죄를 자복하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은 그 성질이 하나님에게 분리되는 것이니 심히 악한 것으로 깨닫게 하며 또한 죄 뿌리에서 나는 각 죄를 말할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이웃을 해하는 죄와 자기를 해하는 죄와 생각이나 말, 혹은 행동으로 범하는 죄와 은밀한 죄와 참람한 죄와 우연히 범하는 죄와 습관으로 범하는 죄며 또 죄에 죄를 더하는 것도 말할지니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와 분별한 도리가 있는데 범하는 죄들이다.
4)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 : 다른 사람, 곧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위정자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정결과 흥왕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목사와 각처에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의를 인하여 해 받는 모든 사람과 본 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병인과 죽게 된 사람과 비참한 사정을 당한 사람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나그네와 남녀노소와 본 교회 소재 지방과 그 밖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이상에 기록한 제목 중에 어느 것을 더 말하고 덜 말할 것은 주장하는 기도자가 깊이 생각하여 작정한다.
5)간구 : 여러 가지 간구할 것이 있으니 곧 구속하신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는 것과 거기서 발생하는 중대하고 행복한 결과요, 또 사람을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과 우리의 직임을 성취하기 위하여 만족할 능력 주심과 인간이요 죄인인즉 마땅히 받을 고난 중에서 권고하시며 안위하심과 이 비참한 세상을 지내기 위하여 적당한 자비를 베푸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이 모든 것을 간구할 때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보호하며 진보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간구할 것.
6)간구할 근거 :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응락하실 연고는 온 신구약에 모든 허락한 원리와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예수의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과 자기 백성의 위로와 희락에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예담교회 대표기도 참고
1)반주와 함께 합심기도(혹은 회개의 기도 찬양 “날 오라하심은”에서 후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부를 때)가 진행되면, 마이크가 있는 곳으로 나와서 기다렸다가 반주 끝나면서 기도합니다.
2)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회중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대표 기도는 짧고 간결해야 은혜가 됩니다. 3분 이내로 마칩니다.(3분 초과 안 됨)
4)개인 기도가 아니고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립시다.
*짤막한 단문 형태의 문장으로 합니다.
*설교형, 서술형, 사색형, 독백형 표현(미사여구)보다는 “~해주십시오”와 같은 구체적인 간구로 합니다.
부적절한 기도문 예)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고, 가을 하늘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5)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회개 : 개인과 교회와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간구 : #나라와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의 가정과 경건한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목사님과 설교자와 교회 사명선언문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맙시다.
#교회 여러 기관과 직분자들과, 준비 중인 행사를 위해상황에 합당한 기도를 드립니다.
6)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등의 말은 불필요합니다.
7)같은 말을 중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주여, 아버지, 참으로 등등
8)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 들으라고 기도해서 안 됩니다. 특정한 대상을 두고 기도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담임목사님, 교역자, 제직, 특정 부서 등 이런 사람 이런 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가르치는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9)평소에 교회나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에 좋지 않은 감정을 대표 기도를 통해 고발하듯 기도해서 안 됩니다. 이런 상태라면 일정 기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로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등의 과거형을 사용하지 마시고
→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등 현재형으로 사용합니다.
11)호칭 : “주의 종”이라는 표현 혹은 “이병각 목사님”처럼 이름을 직접 부르지 마시고 → “담임목사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예담교회”라고 부르는 것보다 → “우리” 혹은 “저희” 교회로 합니다.(수식어가 없을 경우 제3자의 입장으로 들립니다)
제7장 헌금
1.성경에 분명히 가르친 대로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며 국내와 국외에 복음을 전하며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미리 준비하여서 헌금하는 것을 힘쓰되, 은혜 받을 목적과 예배의 한 부분으로 알고 행할 것이요, 시간은 당회에서 정하여 예배 시간 중 편리한 때를 택하여 행함이 옳다.
2.모든 신자는 예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3.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십일조와 기타 헌금으로 구분하되 십일조는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 기타헌금 등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4.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이 십일조는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
번호 | 제목 | 조회수 |
---|---|---|
14 | 제14강 담임목사의 동역자 7 | 134 |
13 | 제13강 화평과 연합 6 | 123 |
12 | 제12강 이런 봉사자를 바란다 6 | 128 |
11 | 제11강 섬김에 대하여 6 | 126 |
10 | 제10강 심방에 대하여 7 | 140 |
9 | 제9강 영적 침체와 위기관리 6 | 134 |
8 | 제8강 바람직한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 6 | 136 |
7 | 제7강 재정의 청지기 6 | 136 |
6 | 제6강 예배모범(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6 | 154 |
5 | 제5강 권징조례(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6 | 142 |
4 | 제4강 교회 정치(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7 | 154 |
3 | 제3강 신조(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6 | 138 |
2 | 제2강 교회 직원의 직무(장로 집사 권사의 직무) 6 | 205 |
1 | 제1강 봉사자의 자질 8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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